실손의료보험에서 “갱신”과 “재가입”은 무엇인가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의료비(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변동됩니다. (과거에 판매된 상품 가운데 3년 또는 5년 주기로 변동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되, 보장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갱신”이라 합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5년마다 계약의 보장내용이 바뀌며, 이때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이 바뀐 현재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재가입”이라 합니다. 보험회사는 재가입 시점에 인수 조건(재가입 가능 최고 연령 등)을 설명하고,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재가입 시점의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재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갱신”과 “재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자동갱신되는 상품으로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계약(해당)일 기준 1년)이 종료하기 15일 전(보험회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재가입”의 경우 보험회사가 재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 등을 안내하며,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