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을 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수령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